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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정 어린이집 원장 10분 넘게 압박해 3살 여아 질식사사회이슈 2021. 4. 23. 03:14
대전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21개월 여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CCTV를 보니 어린이집 원장이 10분 이상 아이를 누르는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3살 여자아기가 잠이 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로 10분 이상 누르는 행동을 했는데요..
1시간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원장의 모습에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결국 이 아이는 사망했고, 부검 결과 당연히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족 측은 원장의 행동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시행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정인 양 사망 사건 후 이른바 '정인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 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