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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사건 석씨 '병원서 식별띠 분리 후 데려가'
    사회이슈 2021. 4. 22. 14:28

    구미 3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 데려갔다고 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22 김천지원에서 구미 3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날 오전 재판장에 도착한 섟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재판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씨의 남편과 딸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수의를 입고 손을 비비며 재판장에 들어   씨는 눈을 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 3 31일께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면서 "올해 2 9일께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옆에 뉘어두고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공소사실 2018 3월께부터 5월까지  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면서 "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데리고 유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점에 대한 특별히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을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판사의 "공소사실에 피의자가 식별띠에 대해 피해자(숨진 여아)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데려갔다하는데 피해자의 실별 띠를 발목에서 분리한 후에 다시 부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 맞습니다"라고 검찰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변호에 부담을 많이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2 공판은 오는 5 11 오후 4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석씨 '병원서 식별띠 분리 후 데려가'(종합2보)

    [김천=뉴시스] 박준 이지연 이은혜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 후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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