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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포상금 제도 확인사회이슈 2020. 12. 16. 00:00
내년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온라인 쇼핑몰, 미용실.옷가게 등 사업자는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한다는데요 소비자가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 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고해요
국세청은 현재 7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0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추가 업종으로는 SNS와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라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명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 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경우, 휴대폰 통화요금을 제외하고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고합니다
사업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거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물품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 나가는 체크카드 결제와 상품권 구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국세청 관계자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30%) 발급이 신용카드(15%)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