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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정보금융 부동산 정보 2021. 3. 24. 10:3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정보
1.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p, (1세대 3 주택) 기본세율 + 20% p
- 개정 : (1세대 2 주택) 기본세율 + 20% p, (1세대 3 주택) 기본세율 + 30% p
4.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
5.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시행일
- 1. 5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3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