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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금융 부동산 정보 2021. 1. 12. 16:2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ᆞ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4.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