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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에게도 부부 관계를 허용한다고?세계이슈 2020. 11. 24. 09:33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정부에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도 부부 관계를 허용한다?' 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체출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1박2일)가족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는 것
복역 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라고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쟁 끝에
폐기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되어 있다고해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알바니아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하고요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1999년부터
수형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같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하니 놀랍네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법안인
만큼 이탈리아는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는데요
이번 법안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 프란코 코를레오네는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제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고하는데요
교도소의 징벌 수위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저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하네요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막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게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역시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외부인을 통한
교도소 내 잡단 감염 우려.. 등 일각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의회
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입법을 추진하는 측이 법원
판단을 먼저 구한뒤 우회적으로 의회를 압박할
가능성이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