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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제도개선 논의 이르다 '전세대책'
    금융 부동산 정보 2020. 11. 19. 09:52

    정부가 임대차3법 개선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제도 시행이 이제

    3개월 됐다"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론 약 30면간 익숙해져 있던

    '임차기간 2년'이라는 거래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며 계약생신청구권제와

    전월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바로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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