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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알아몰라? 2021. 1. 12. 10:24
※코로나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 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 R&D 설비(1/3/7)
-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 중소기업은 '20~' 21년까지 5%, 10% 적용
- 안전설비(1/5/10)
- 에너지 절약 시설(1/3/7)
- 환경보전 시설(3/5/10)
-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개정
<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 공제율 : 모든 기업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 p 우대
- 공제율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 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증)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
※ 단,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지금까지 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대한 현행과 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 도과 : 044-215-4136으로 문의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