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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1. 5. 1. 07:35

    오늘(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나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이죠.

     

    그럼 2021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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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아래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천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중으로 지급 예정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함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두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년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 /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과 간단한 팁을 확인하셨으니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

    1.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2.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됨
    3.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됨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됨

    2. 총소득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이지만 연간 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

    3. 재산

    1. 가구원 전원이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입주권, 유가증권, 분양권 등이 포함)
    2. 부채는 차감치 않음
    3.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50% 차감

    확인하셨나요? 자격요건이 충족하신다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2. 모바일 신청
    3. 인터넷 신청(간편 / 일반)

    1. ARS 신청 방법

    ARS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평일 오전 9시 이전, 18시 이후, 휴일에 이용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신 점 참고하세요.

     

    1.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3.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신청요건을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합니다.

    3-1. 인터넷 신청방법(간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계좌와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or 새로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합니다. 

    3-2. 인터넷 신청방법(일반)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or 새로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9월에 소중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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