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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50% 배상사회이슈/스포츠이슈 2020. 11. 20. 13:31
축구선수 호날두가 날강두라 불리게 된
사연이 있게한 국내 축구팀과의
친선전 기억하시죠?
법원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국내 축구팀과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로 피해를 본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 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는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판사 박현경)은
20일 오전 관중 A씨 등 162명이 당시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축구팀인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를
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
"더페스타는 A 씨 등에 대해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축구팬들의 큰 실망을 주었던 사건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