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호, 체육시민단체에 형사고발 당한 이유사회이슈/스포츠이슈 2020. 12. 15. 13:31
롯데 이대호(38)가
체육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다고하는데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고해요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고합니다 또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알선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원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며
"선수협의 총 자산규모는 1억9천만원,
연수익은 20억원 수준으로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고
전했다고하는데요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고해요 아울러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고 알려졌다는데요 이에
이대호 전 회장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고합니다
출처 : www.sportsseoul.com/news/read/99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