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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호, 체육시민단체에 형사고발 당한 이유
    사회이슈/스포츠이슈 2020. 12. 15. 13:31

    롯데 이대호(38)가

    체육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다고하는데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고해요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고합니다 또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알선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원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며

    "선수협의 총 자산규모는 1억9천만원,

    연수익은 20억원 수준으로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고

    전했다고하는데요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고해요 아울러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고 알려졌다는데요 이에

    이대호 전 회장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고합니다

    출처 : www.sportsseoul.com/news/read/9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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