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가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우려 이유사회이슈 2021. 2. 15. 00:11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일부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유는 정부가 일부 현실성 없는 단서 조항을 달고 거리 두기 완화에 나서며 오히려 방역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직계가족에 한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식당 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 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구성됨에따라 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되나 형제자매끼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인터넷 카페 등에선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 것이죠. 현재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모임 이후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당국의 ‘직계가족 예외’ 규정에 대해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모이는 사람의 숫자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지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