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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고 있는 딸 23년 간호하다 살해한 엄마사회이슈 2020. 11. 9. 10:29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 1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
- 어머니는 직장까지 그만 두고 23년 딸을 돌봄
- 딸의 조현병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비극적인 선택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
-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별을 앓게되자 퇴직
- B씨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면서 정성껏 돌봄
-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석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웠고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지친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결국 살해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가지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B씨 부모에 관해 관련 내용이 기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떄 살해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전 B씨 방문 앞으로 가서 B씨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고 하면서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내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실형, 다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림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축면도 있다 /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파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병 초기 증상
-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 등에 관심이 없어짐
- 주변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믿음
- 대화에 집중하지 못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함
- 불안과 예민한 기분이 동반아여 오해와 의심이 많아짐
- 심한 분노와 감정 기복이 심해짐
-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음
-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잃고 혼자 생활
- 말수가 줄어들거나 많아도 이해하기 어려움
단순 변화만으로 조현병을 판단하기보다 빈도와 정도에 따라 진단을 받아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