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퀵보드 면허 12월 10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알아몰라? 2020. 10. 20. 16:46
요즘 전동퀵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보여요
위험한 장면도 목격되고 있구요
학생들도 타고 두 명이 함께 타는 것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동퀵보드가 대부분이죠
아이들이 타는 퀵보드도 가끔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위험할 때가 있는데 전동퀵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아무 안전장비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불안한 마음까지 들어요
인간이 편하게 지내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무엇이던지 기회비용이 따르는 것 같네요
얼마전 자동차 야간 운전 중에 도로 끝에서 아무 불 빛도 없는 전동퀵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겨우 보고 피해 운행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어찌보면 오토바이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할 만큼의 이동수단인 전동퀵보드는 과연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할까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퀵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 2 종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
-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의 이동 수단 ←기준을 넘어가면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한단고 함.
-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불가피한 경우 차도 우측주행 가능)
- 인도 주행 금지
-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 가능 (동승자 탑승 금지)
제가 알기로는 제한속도를 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여름에 한남대교 왕복 12차선 도로를 전동퀵보드를 타고 가로질러 가던 사람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영상이 눈길을 끌었었죠
한국에선 16년~19년까지의 전동퀵보드 사고 발생이 18배가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질 만큼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증가에 따라 안전기준이 담긴 PM법(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동퀵보드 대여 업체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도록 하는 표준 대여약관도 마련 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현재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원동기 면허나 제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전동퀵보드를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걸리네요
야간 운전 중 보았던 아찔했던 전동퀵보드.. 매일 보게 생겼네요
아무쪼록 전동퀵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