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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알아몰라? 2021. 3. 16. 12:46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해당하지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을 유지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
요약 정리
주요 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 8,000만 원
납부 면제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 원 → 4,800만 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