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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잠실점,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소리지르기도..
    사회이슈 2020. 11. 30. 09:41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는데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고하네요

    거부한 안내견은

    교육 중이었다고해요

    지난 29일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 계정에

    롯데마트 잘심점에서의

    사진을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게시글에는 롯데마트의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 마크를 달고

    있는 안내견을

    막았다는 목격담이라고..

    그 목격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잔뜩 주눅들어있는

    듯한 안내견의 모습이

    담겨있어 마음이

    짠하네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퍼피워커'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하냐'는 직원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해요

    이날 같은 글에 개제된 후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안내견

    공부 중인 친구를 데려갔다

    보안실에 끌려간 적이 있다",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등의 주장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해요

    출처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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