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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시행 40만원 들여 코로나 확인서 제출 '중국행 탑승객'
    사회이슈 2020. 11. 10. 10:43

    11일(내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2장 제출해야 한다.

     

    •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 입국 금지
    • 한국발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2번 받아야 함
    •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함
    •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은 후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함
    • 1,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함
    • 2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할 경우 1차 검사 음성확인서와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전화로 들어온 2차 검사 결과 메세지를 제시하면 탑승 가능
    • 검사 비용은 탑승객이 부담
    •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대략 40만원

     

     

    중국발 입국자는 기존과 같은 동일한 기준 유지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입국 후 정부가 무료로 검사를 진행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

     

    우리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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