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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카테고리 없음 2020. 11. 27. 20:2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르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환경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1년 7개월 만에 선고만
남겨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권력형 채용
비리로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각각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고하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0여 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를 전부 탈락시키고
박 씨를 유관기관 대표 자리에
대신 앉였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좌천됐고 청와대에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서까지 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환경 정책 기조도
달라지면서 정무적 차원에서
임원을 교체한 것이고,
이전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죠
또 특혜 채용이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출처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