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김은경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7. 20:2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르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환경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1년 7개월 만에 선고만

    남겨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권력형 채용

    비리로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각각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고하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0여 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를 전부 탈락시키고

    박 씨를 유관기관 대표 자리에

    대신 앉였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좌천됐고 청와대에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서까지 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환경 정책 기조도

    달라지면서 정무적 차원에서

    임원을 교체한 것이고,

    이전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죠

    또 특혜 채용이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출처 : KBS 뉴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