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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알아몰라? 2021. 3. 10. 16:0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

    변호사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예식장업  77 업종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ᆞ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 업종)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적용시기

    개정내용은 2021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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