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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시급 정리
    알아몰라? 2020. 12. 24. 19:09

    코로나 여파로 올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왠지 정신 없었던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제도들이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임금과 관련한 2021년 최저시급

    포스팅을 해보려해요.

     

    해마다 근로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물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바뀌게 되는

    최저시급 제도는 1988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법으로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그 처벌 수준은 이천만원까지의 벌금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단 근로자만이 이러한 제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은 소폭 상승한 8,720원

    이라고 합니다. 1.5% 정도 상승(연간 단위 비교)

    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거 2018년도에는 15% 이상 최저시급이

    상승했었는데 그 때 당시와 비교하면

    경장성장률이 좋지 않아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 법정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 산출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보다 27,000원이

    오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이 모두 공제가

    되는 만큼 실수령금의 액수 차이가 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상호 조율이 잘 되었으면

    하네요.

     

     

    훗날 경제가 회복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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