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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알려드립니다.
    금융 부동산 정보 2021. 1. 11. 23:2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세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변경.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 -> 80%)를 상향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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