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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피해보상 지급 얼마?
    사회이슈 2021. 4. 29. 05:18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상반응 접수도 하루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이상반응 사례에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증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4명에 대해서 30만 원 미만의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예방접종자가 증가할수록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백신 이상반응 증상이 증가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백신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접종 후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경증 이상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4명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보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백신 폐기량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는데요. 홍정익 대응추진단 접종 기획팀장은 "접종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노쇼'에 대비해 예비명단을 마련하거나 다른 이유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서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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